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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26 2020나144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출상품 모집업무를 대행하는 위탁계약을 맺은 F 집단대출팀의 팀장급 대출상담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0. 18. 소외 회사와 대출상품 모집업무를 대행하는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고정된 급여를 받기 원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과 별도로 원고와 2018. 10. 18.부터는 월 2,000,000원을, 2019. 5. 8.부터는 월 2,500,000원을 받는 내용의 각 급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급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상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급여계약에 따른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9. 8. 20. 이 사건 각 급여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9. 10. 10. E에 집단대출에 따른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급여계약에 따른 급여를 모두 지급받아 원고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급여계약의 체결사실을 부인하며 E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급여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급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급여계약에 따른 급여나 수당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급여계약이 아니라 소외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에 수당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결국 이 사건 각 급여계약에 따른 급여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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