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56,492원 및 그 중 2,413,450원에 대하여는 201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30361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5. 10. “피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5,138,377원 및 그 중 2,413,000원에 대하여 200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6. 6. 확정되었다.
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0.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원금 2,413,450원, 이자 4,341,703원, 가지급금 41,440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0. 5. 4.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7. 2. 2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의 잔액은 원금 2,413,450원, 연체이자 7,343,042원이다. 라.
매입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756,492원(= 원금 2,413,450원 + 연체이자 7,343,042원) 및 그 중 원금 2,413,450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