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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3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만 한다)을 투약 또는 교부수수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31. 12: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2정을 병으로 잘게 부순 다음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2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2. 12: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일명 E 등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2014. 3. 하순 22: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야바 3정을 라이터로 잘게 부순 다음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6. 20:00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7. 11:00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일명 E 등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2014. 4. 25. 22:00경 위 G 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3정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30. 15:4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배터리 삽입 공간에 야바 70정을 숨겨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아큐사인 반응검사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9,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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