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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19 2015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11. 17:58 경 상주시 공검면 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상대로 대동공업 상주 부품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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