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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6 2016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8.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인덕 원 역 부근부터 군포시 금 정동 금정 세라 텍 앞길까지 약 6km 에 걸쳐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2008년 경 이후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4회에 이름에도 최종 범행 일로부터 불과 1년 여 만에 종전과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재판에도 불성 실하게 임하였던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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