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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5131875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6,85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 운전한 E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이 운전한 서울32사1668 개인택시(이하 ‘피고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2013. 4. 25. 23: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피고택시를 정차시키고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내려주었는데, 망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후 그 문을 닫지 않고 갔다.

피고 B은 망인을 부르다가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닫고 다시 운전석에 탔는데, 망인이 다시 와서 조수석 문을 열고 서 있었다.

피고 B이 다시 운전석에서 내려 망인을 인도 쪽으로 밀어내고 운전석으로 돌아와 출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피고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 B의 멱살을 잡아 당겨 운전석 밖으로 끌어내는 바람에 도로상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었고, 그러던 중 피고 B은 손으로 망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 망인을 3차로 쪽으로 넘어뜨렸다.

한편, D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2013. 4. 25. 23:24경 위 G병원 앞길을 I아파트 방면에서 대림3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내지 70km 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위와 같이 피고 B에게 떠밀려 3차로 쪽으로 넘어지는 망인을 원고차량의 우측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4. 26. 00:10경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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