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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90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9:15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17 앞길에서 파크타워 삼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에 자신의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C으로부터 “야 씨발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정차된 위 C의 미니밴 마즈다 승용차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C에게 내리라고 하고,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D이 나오려는 순간 위 승용차의 문을 닫아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치고, 이에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 C의 턱을 손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E, C, D, F의 각 진술과 동영상 CD를 증거로 들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D에 대한 폭행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의 문을 닫음으로써 D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화가 난 피고인이 정차된 C의 승용차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히려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D을 향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밀어서 닫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C, D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F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문을 닫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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