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9:15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17 앞길에서 파크타워 삼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에 자신의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C으로부터 “야 씨발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정차된 위 C의 미니밴 마즈다 승용차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C에게 내리라고 하고,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D이 나오려는 순간 위 승용차의 문을 닫아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치고, 이에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 C의 턱을 손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E, C, D, F의 각 진술과 동영상 CD를 증거로 들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D에 대한 폭행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의 문을 닫음으로써 D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화가 난 피고인이 정차된 C의 승용차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히려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D을 향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밀어서 닫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C, D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F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문을 닫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