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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579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585,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2019. 5.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아들인 F(2015. 7.생)은 2017. 6. 1.부터 원고가 맡고 있는 G반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F이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시늉을 하고, 말을 더듬는 증상을 보이자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어 결국 2017. 6. 16. F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을 그만 다니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게 전화하여 ‘다른 엄마들에게 원고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리고, 감사가 나오도록 하겠다. 원고가 눈앞에 있었으면 때렸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7. 6. 24.경 ‘어린이집을 뒤집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를 협박하였으며, 한편, 2017. 6. 23.에는 ‘원고가 피고의 아들 F을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인 E 계정(이하 ‘E’이라 한다)에 게시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17. 6. 23.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H에게 원고가 피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과 위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이 인터넷에 공개사과문을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E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더니 다른 엄마들이 같은 내용으로 도배해 줄 태세를 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원고를 잘라주었으면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인 I는 2017. 6. 24. 원고에게 ‘피고의 요구사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것인데 원고가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6. 25. 원고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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