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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9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딸 B( 여, 3세) 가 피해자 C( 여, 35세) 이 원장으로 있는 D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게 된 사실에 격분하여 마른 명태에 노란 테이프를 감은 막대기를 들고 2016. 9. 7. 13:05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D 어린이집을 찾아와, 위 막대기로 어린이집 우편함과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화분을 때려 부수며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와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향해 “ 원장 나와, 다 죽여 버릴 라니 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씨발 년” 이라고 소리지르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위 막대기를 허공에 휘두르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가량 어린이집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도록 하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 니 애기도 데려와서 함께 무릎 꿇어 ’라고 위협하여 위 어린이집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 F(3 세) 도 피해자 앞에 데려 다 놓게 하고, 연락을 받고 온 어린이집 이사장인 피해자 G( 여, 61세 )에게도 무릎을 꿇으라

고 강요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어린이 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7. 13:4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54 세) 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마른 명태로 만든 막대기에 대해 물어보자 위 C, G, 동료 경찰관 등 10 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지미 씨 벌 놈 아 왜 물어, 나이 처먹은 새끼가 그렇게 할 일도 없냐,

병신 같은 새끼야 죽을 라고 환장했고 만, 저리 안 꺼져, 머저리 같이 생겨 가지고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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