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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1059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C는 2017. 6. 1.부터 거제시 F에 있는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D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로서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E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 A은 원고 B(H 생)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2017. 6. 1.부터 피고 C가 맡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I반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나. 다툼의 발단 1) 원고 A은 원고 B이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시늉을 하고, 말을 더듬는 증상을 보이자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어 결국 2017. 6. 16. 원고 B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을 그만 다니도록 하였다. 2) 원고 A은 2017. 6. 16. 피고 C에게 전화하여 ‘다른 엄마들에게 피고 C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리고, 감사가 나오도록 하겠다. 피고 C가 눈앞에 있었으면 때렸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7. 6. 24.경 ‘어린이집을 뒤집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 C를 협박하였으며, 한편, 2017. 6. 23.에는 ‘피고 C가 원고 B을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인 J 계정(이하 ‘J’이라 한다)에 게시하였다.

또한 원고 A은 2017. 6. 23. 피고 E에게 피고 C가 원고 A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과 위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이 인터넷에 공개사과문을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J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더니 다른 엄마들이 같은 내용으로 도배해 줄 태세를 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피고 C를 잘라주었으면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 D는 2017. 6. 24. 피고 C에게 '원고 A의 요구사항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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