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Q, R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계속중이다.
피고인
C은 2014.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계속중이다.
피고인
D은 2014.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계속중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10.경까지 대전 대덕구 T 일대에서 가짜석유 유통업자인 Q으로부터 석유용제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 말통(16리터) 1개당 18,500원 상당에 이를 매입한 후 일반 소비자들에게 말통 1개 당 21,000원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 합계 8,320리터 시가 1,092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대전 대덕구 T 및 U 일대에서 가짜석유 유통업자인 V으로부터 위와 같은 가짜석유 말통(16리터) 1개당 18,500원 상당에 이를 매입한 후 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말통 1개당 21,000원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 합계 1,600리터 시가 21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W와 함께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대전 유성구 X에 있는 비닐하우스 약 20평에서 1만 리터 탱크 1개, 용제를 뽑아내는 모터, 용제를 섞는 공기압축기, 용제를 담는 말통 등을 갖추어 놓고, Y으로부터 공급 받은 석유용제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비율로 섞어 가짜석유 약 64,000리터를 제조한 다음 이를 16리터 들이 말통에 나누어 담아 불상의 가짜석유 매입업자들의 차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