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조산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조산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환부소독·처방전발행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진료의 보조행위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로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에 의하면 조산사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기는 하나 조산사는 의료행위 중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그 임무로 하므로, 조산사가 이를 넘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부녀자에 대한 진찰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25조 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 조산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환부소독·처방전발행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진료의 보조행위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로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25조 (현행 제27조 참조) [2]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현행 제27조 참조), 제66조 제3호 (현행 제87조 제1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13. 선고 84도2316 판결 (공1988, 1289)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 (공1992, 318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현희외 4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에 의하면 조산사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기는 하나, 조산사는 의료행위 중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그 임무로 하므로, 조산사가 이를 넘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부녀자에 대한 진찰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25조 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4도2316 판결 ,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조산사인 공소외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진찰, 환부소독·치료 및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산사인 공소외인이 한 행위는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간호사 및 조산사의 업무범위 내지 진료 보조행위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외국에 있던 시점에 발생한 점, 피고인의 부재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던 산부인과의 고용의사가 갑자기 그만두자 의사의 부재상태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여 의사를 고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예비적 공소사실에 공소외인이 2004. 4.경부터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된 것은 착오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