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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2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1. 오전경 서울 강서구 B건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과 D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E이라는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잠시 계좌를 빌려 사용하고자 합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간 사용하고 돌려 줄 것이고 하루 80만원씩 240만원을 사례금으로 드립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위 B건물에서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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