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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7454
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 F, G, H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은 2010. 2. 초순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로인한 수익금을 배분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인 A는 4,000만 원을, 피고인 B, C은 각 500만 원을 투자하여 A는 위 사이트의 총괄운영을 하고, B, C은 위 사이트에 경기일정, 결과 등을 입력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기로 한 다음 수익금의 50%는 A가, 수익금의 각 25%는 B, C이 각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2. 3.경부터 2010. 4. 30.경까지 부산 남구 O원룸 불상의 호실에서, 2010. 5. 1.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부산 남구 P아파트 103동 1106호에서 각각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Q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A 명의 농협 R 계좌 등으로 금원을 입금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승, 무, 패의 형식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등으로 한 게임당 1인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게임머니 중 일정 비율만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2010. 2. 3.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부터 8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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