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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6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06:40 경 수원시 장안구 우만 동 우만 초교사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수원 IC 쪽에서 창룡 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19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월) [ 특별 양형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 위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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