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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1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친구의 병문안차 위 병원을 자주 드나들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으로 오갈 곳이 없는 사정까지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1.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같이 피자고 제의하여 8층 옥상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아저씨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저씨랑 사귀면 돈도 주고, 담배도 사주고, 필요한 것을 다 주겠다. 아저씨 집에서 자고 씻어도 된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겠다.”고 말하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싫다며 자신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른 후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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