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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22:4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여, 17세) 친구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던 중, 위 친구의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차가 끊겼을 시간이니 집까지 데려 다 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 뒤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집 부근인 부산 남구 G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내려 주면서 피해자에게 “ 아저씨랑 만 나 볼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 뽀뽀 한번 하자.” 고 말하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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