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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07 2019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9:51경 충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실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 혈중알콜농도, 숙취운전, 재범기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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