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9. 10.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1. 21. 3,000만 원, 2016. 12. 6. 3,000만 원, 2016. 12. 7. 2,700만 원 합계 8,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2016. 12. 10.경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8,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도박자금에 투자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돈의 액수가 크고, 원고도 빚을 내서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할 무렵 피고가 원고의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던 점 및 원고가 변제를 요청할 때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을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8,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위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7,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16.부터 판결선고일인 2019. 10. 1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