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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노42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이고,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2. 3. 15:00경까지 이 사건 통장과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통장과 체크카드가 파밍 사기사건에 제공되어 위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시각은 그 이전인 2013. 12. 3. 14:57인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이미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계좌가 세 개나 있었는데, 같은 날 농협은행과 우체국 두 곳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8년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동시에 여러 개의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사건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한 것이라고 변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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