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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1 2014가단373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17.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4. 6. 26.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민은행 D 대리인데 요즘 국가에서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신용등급 상환 명목으로 카드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2014. 6. 27. 14:51:44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같은 날 15:12:19부터 15:16: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서 합계 5,994,200원이 출금되어 52,300원이 남게 되었고, 그 중 34,866원은 2014. 11. 6. 출금되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 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5. 1. 16. 피고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한편, 원고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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