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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349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1. 12. 30. 피고 A과 사이에 외상거래한도액 4,000만원, 약정이율 연 8.5%, 연체이율 연 15%, 약정기간 만료일 2012. 12. 30.로 정하여 자재 외상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4,800만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 2013. 11. 20. 현재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 상 외상매출금 잔액은 47,887,666원(= 원금 40,000,000원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7,887,666원)이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에 따라 천일염 등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한 후 현재까지 그 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 A은 실제로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에 따른 자재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은바 없으므로 대금지급의무가 없고, ②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던 C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한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원고 D지점장 E과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F이 마치 피고가 자재를 외상으로 매수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하였고, 피고들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의 체결을 요청을 받아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은 피고들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고, 그 상대방인 원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은 비진의 의사표시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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