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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021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104,859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2009. 12. 31. 80,000,000원, 2010. 5. 4. 100,000,000원을 이자는 연 10%, 지연손해금은 부산저축은행의 적용 이율에 의하기로 하고 대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1. 5. 30.경 이후부터 위 각 대출금에 이자를 지체하기 시작하다가 2012. 1. 19.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2012. 5. 14.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위 각 대출금 원금 잔액은 합계 178,104,859원이고, 그에 대한 부산저축은행의 적용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20%이다. 라.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 원금 잔액 178,104,859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산저축은행이 신안군과 ‘B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피고를 그 대표이사로 취임케 한 다음 위 회사 자본금 납입 방편으로 피고로 하여금 위 각 대출을 받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일방적으로 피고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축출하고 위 투자사업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위 회사 재직기간 중 급여 145,600,000원과 수억 원에 이르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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