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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2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주류 및 안주와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그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 수법의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2014. 7. 8.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2014. 7. 12.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된 다음날 이 사건 나머지 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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