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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47] 피고인은 2013. 8. 15. 01:30경 화성시 C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안주 등 합계 915,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5362] 피고인은 2013. 8. 31. 02:03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우 2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1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53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0. 07:00경 화성시 I주택 4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사실은 재물을 절취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집의 전기 배선 등을 고쳐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기 배선을 고쳐줄테니 옥상에 가서 전기선을 잡아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옥상으로 올라간 틈을 타 안방 바닥에 놓여있는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말경 화성시 K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서랍장에 보관 중인 가방 안에 놓여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7. 09:00경 위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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