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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09 2014고단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4. 2. 13.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18: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회 1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2. 28.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18: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고기 갈비살 5인분, 백세주 1병, 소주 1병, 사이다

1병 등 합계 5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4. 3. 13. 범행 피고인은 2014. 3. 13. 19: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두부김치, 소주 3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4. 3. 15. 범행 1 피해자 L에 대한 편취 피고인은 201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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