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1 2016고정32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차량을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경 B 액 티 언 승용차의 소유주 C로부터 채권 대신 위 차량을 양도 받은 후 2016. 3. 23. 22:40 경 안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단속될 때까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임의 동행보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