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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391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5. 15.부터 2012. 10. 15.까지 C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피고가 2013. 10. 8. 당시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3.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 원리금 5,000만 원과 그 중 차용 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LA갈비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그 동업 과정에서 피고가 손해를 본 매출금 등을 위 차용 원리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동업으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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