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을 모집하여 계를 운영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최소 4,5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을 가지지 않았다.
또한, 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7.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건강원’ 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위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내역사본, 거래명세조회
1.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남편 수입(페인트공)과 피고인 수입(건강원)으로 피해자한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남편 수입이 줄고 남편 병간호로 인한 피고인 수입이 줄면서,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돈거래 내역,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일부 이자 또는 원금(500만 원)을 갚았던 점 등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최소 4,500만 원 = G 500만 원 H 1,500만 원 I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