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8.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에 불이 나서 차량 구입비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채 등 개인채무도 3,5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닭 사료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채 등 개인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야반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E과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즈음에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 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