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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고합6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동일 업종에 근무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경 피해자가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무실 회식 중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아래로 끌어내려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제외. 아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참조)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8번, 22번)에 수록된 B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8번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 제외. 증거목록 순번 22번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의 경우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제외. 아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참조)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일부 기재, B 작성의 진술서

1. F 메신저 대화내역(증거기록 39면 “어디야” 이하 부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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