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5 2013고단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0. 28. 확정되었고, 또한 2013.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969). 1. 2013고단323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울 강북구 AF 소재 'AG 연합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AH’에 오디오 스피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I에게 “스피커 구매대금으로 2,200만 원을 송금하면 스피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상태여서 피해자한테서 스피커 대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스피커 대금으로 돈 2,200만 원을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A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336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시 강북구 AF에 있는 서울 AG연합회 사무실에서, 인터넷 ‘AH’ 사이트에 ‘오디오 세트를 1,1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보내주면 오디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오디오 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 5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