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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61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계원 12명(C, D, A, E, F, G, H, I, J, K, L, M)으로 구성된 친목계인 N의 총무로서 위 친목계의 회비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N 회원들으로부터 1인당 회비 3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N 회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 N 회원 12명의 회비 합계 20,254,000원을 보관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 범행기간, 피해 변제 없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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