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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0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7명으로 구성된 친목모임인 ‘C’의 총무로서 위 모임의 회비를 수금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경 광주 북구 소재 ‘D’ 식당에서 위 C 구성원들로부터 회비 70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딸 병원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2,915,07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주장 피의자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에 대해 고소인과 전화통화)

1. 각 C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12,915,070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1. 30. C의 대표인 E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딸의 수술경비로 지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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