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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93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대우 19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2000. 12. 28. 05:57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26.9km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축중량 11.2톤의 석재 가공품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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