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2004. 10. 25. 15:40경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구청 사거리 신월IC 부근 도로를,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면서 축중제한을 위반하여 제3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 적재ㆍ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D 카고트럭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2004. 12. 9. 11:13경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 소재 지방도 390호선 도로를,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면서 축중제한을 위반하여 제3축에 11.3톤, 제4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 적재ㆍ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F 화물트럭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2003. 8. 15. 12:05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26.9km 구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면서 축중제한을 위반하여 제2축에 10.81톤, 제3축에 11.2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 적재ㆍ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H 화물트럭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2002. 4. 15. 15:50경 남양주시 와부읍 조계울리 국도 45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면서, 과적단속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트럭의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계근소로 진입하라는 유도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