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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53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이자 B 화물차량의 운행자인 C이 2005. 4. 2. 06:25경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26.9km 구리영업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의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해 매 축당 1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축에 11.3톤을 적재한 상태로 1.3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1. 29. 선고 2014헌가24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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