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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54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7. 29. 00:24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26.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의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차량 4축에 11.1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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