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나1086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충남 태안군 AK 일원을 그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어촌계인 피고보조참가인의 계원들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태안양식 어업면허 AL, AM, AN, AO 등을 보유하면서 위 양식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과 어장관리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AJ어촌계 정관 제8조(규약)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6. 어업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54조(어업권의 행사) ① 이 계의 계원은 계가 취득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어업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 계는 「수산업법」제38조에 따라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어장관리규약 제4조(어업권 행사, 입어방법 및 계약) ① 어업권의 행사는 희망하는 어촌계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받아 어업권 행사자를 정하여 행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키로 정하여진 행사자는 별첨 1호 서식에 의거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어업의 시기 및 판매) ①당해 어장의 어업의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바지락 생산일자는 물 때 등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어촌계장이 정한다.

②바지락 등 생산물은 어촌계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공동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대금은 "별첨 1"의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른 행사료(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한다.

5. 어업권 행사자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의 어촌계장은 어촌계원들이 채취한 바지락의 판매를 위하여 입찰기일 전에 대의원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