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교도관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2015. 3. 12.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된 벌금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교도 관의 행정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교도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고, 이를 정당하게 제지하려는 교도관들에 대하여 얼굴에 침을 뱉고, 무릎으로 낭 심 부위를 걷어차거나,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형 1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국가 법질서를 전혀 존중하지 아니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수의 피해 교도관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