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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3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먼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교도관 D은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빼앗기 위해 다짜고짜 욕설하면서 부산교도소 10수용동 C의 문을 열고 들어와 이를 막아서는 피고인을 밀쳐내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D은 자신의 이마로 피고인의 입 부분 등을 가격하였는바, 고소장은 회수제한서류에 해당함에도 이를 막무가내로 빼앗으려는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D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고, 다음으로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교도관 D 등을 고소한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 아니므로 위 교도관들에 대한 고소는 모두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진실을 배제한 채 거짓으로 일관된 증거들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로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공무집행방해 부분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신검열 적법 여부), 당심에서 한 CCTV 녹화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도소 내 규율 위반을 이유로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처분을 받고 집행 중이던 2012. 8. 6. 오전 부산교도소 10수용동 C에서 고소장 등을 작성하겠다면서 교도소 측에 집필용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하여 종이와 볼펜을 받아 고소장 등을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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