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교도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교도관 C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의정부교도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한 강제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용업무를 담당하는 의정부교도소 교도관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