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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4.10 2014고단6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19:00경 충청북도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E에게 “내가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사건 당시 내 가게의 방충망을 고치러 왔다가 내가 F이 운영하는 아울렛 매장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F이 혼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E로 하여금 상해 사건 당시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3. 9. 12. 15:00경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황간로 99 (매천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부탁받은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E)

1. 선서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부인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행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E가 피고인의 상해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증언하도록 교사한 점, 검찰의 E에 대한 위증혐의 조사 진행 중에도 E에게 위증혐의를 부인하도록 종용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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