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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996 (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이 위증 대상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돌봐야 하는 지적 장애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B을 위해 위증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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