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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8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13』 피고인은 가출 후 돈이 떨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도로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9. 5. 22. 01:4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부근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E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앞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전주지방법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전남 무안군 G 소재 건물 3층 빈 상가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다가 2019. 3. 10. 01:00경 위 건물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요가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사무실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019. 3. 17. 같은 방법으로 위 요가원에 들어가 그 곳 사무실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이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1. CCTV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2019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설치여부 및 피해품 도난 장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의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야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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