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7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21:5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집에 가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으로부터 “ 일어나 세요” 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경위 E에게 “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팔꿈치로 위 경위 E의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위 E의 목 부분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양형이 유] 침해 법익의 중대성이나 폭행의 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나, 초범인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