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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20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 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당시 남자친구인 D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의 통장,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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