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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35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및 C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서면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D(같은 날 불구속 기소)은 위 ‘서면파’의 두목인 사람이다.

위 D은 2011. 11. 12. 01:40경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주점에 위 ‘서면파’의 후배 조직원들인 B, C, H, 피고인, I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 H에게 의자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후, 위 주점 입구에 있는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위 의자를 놓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B은 D의 우측에, C, H, 피고인, I은 D의 좌측에 각각 도열한 후 D을 향해 큰소리로 “예. 형님!”이라고 말하며 90도 인사를 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위축되게 하였다.

이때 D은 위 주점의 관리부장인 피해자 J를 불러 세운 후, 위 J에게 “니 뭐꼬!사장데꼬와, 씨발놈아!”라고 겁을 주고, 위 주점의 점장인 피해자 K에게 “씨발놈아! 가게 입구에 줄이 서 있어서 내가 다니지를 못하겠다. 장사 하지마라, 줄 세우지 마라!”라고 겁을 준 후, D 앞으로 손님들이 지나가자 C에게 손짓을 하고, C은 위 손님들의 몸을 손으로 밀어 D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 H 및 I은 D의 말이 끝날 때마다 “예. 형님!”이라고 큰소리로 복창을 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겁을 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6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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