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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4.23.선고 2008구합44747 판결
이주비
사건

2008구합44747 이주비

원고

○○○

피고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09 . 4 . 9 .

판결선고

2009 . 4 . 23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11 , 271 , 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 9 . 27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이하 ' 성동구청장 ' 이라 한다 ) 은 2006 . 1 . 4 . 서울 성동구 ○○○ 일대 51 , 483 . 6m² (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이하 ' 도시정비법 ' 이라 한다 )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 다 ) 을 위하여 정비구역지정 ( 안 ) 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를 한 다음 서울특별시장에게 정 비구역지정신청을 하였고 , 서울특별시장은 2006 . 7 . 20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 - 254 호로 이 사건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하였 다 .

나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 . 10 . 31 . 성동구청장으로 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성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 시행인가신청을 하였고 , 성동구청장은 2007 . 7 . 5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7 - 51 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

다 . 원고는 2004 . 6 . 10 .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 물인 서울 성동구 ○○○ 지상 다세대주택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45 , 000 , 000원에 임차 하고 , 그곳에서 동생인 OOO , 조카인 ○○○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으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

라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성동구청장에게 인가신청 을 하였고 , 성동구청장은 2008 . 7 . 3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8 - 43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 을 제4 ,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의 주장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07 . 4 . 12 . 건설 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개정전 시행규칙 ' 이라 한다 ) 제54조 제2 항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지 않은 세입자에 대하여만 가구원수에 따른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하도록 규정하였던 반면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2007 . 4 . 12 .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 이하 ' 개정후 시행규칙 ' 이라 한 다 )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 입주권의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수에 따른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그 부칙 ( 제556호 , 2007 . 4 . 12 . , 이하 ' 이 사건 부칙 ' 이라 한다 ) 제4조는 개정후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07 . 4 . 12 .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익사업법 ' 이라 한다 ) 제15조 등에 따 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를 한 사업부터 개정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주택을 임차하여 ○○○ , ○○○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기로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바 ,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7 . 4 . 12 . 이전에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 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를 한 바가 없는 이상 ,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는 개정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주택 입주권과는 별도로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 3인의 4개월분 주거이전비를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 2 )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 . 1 . 11 .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들에 대하여 주 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요건 및 주거이전비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고 , 2007 . 1 . 12 . 세입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였는바 ,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갖는 사업진행과정의 특수성 ,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임 대주택 입주권 외에 주거이전비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피고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결과에 이르는 점 ,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세입자들과 피고 사이에 는 개정전 시행규칙에 따라 세입자에 대한 보상으로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이 인정된다는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가 2007 . 1 . 11 . 및 2007 . 1 . 12 . 세입자들에 대하여 한 주거이전비에 관한 공고 및 통지는 이 사건 부칙 제4조 소정의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 이는 2007 . 4 . 12 .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개정전 시행규칙 제54조 제2 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 개정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상위법령인 공익사업 법 및 공익사업법 시행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음에도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받는 세입 자들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사경제주체인 정비사업조합에 사회보장금의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시키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 이 사건 사업에 관하 여 개정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피고는 2007 . 1 . 11 .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30 조 제5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8조 등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구 역 내의 주택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007 . 1 . 17 . 부터 2007 . 2 . 15 . 까지 사이에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신청을 접수한다는 내용으로 ' 임대주택공급 및 주거이전비 신청 접수 공 고 ’ 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였는데 ( 이하 ' 이 사건 공고 ' 라 한다 ) , 그 공고문에는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2005 . 10 . 4 . 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 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 주거이전비 신청자는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음 ) ' 로 ,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 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3월분 ' 으로 하고 ,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

( 2 ) 피고는 2007 . 1 . 12 .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신청을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 30조 제5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8조 등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주택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007 . 1 . 17 . 부터 2007 . 2 . 15 . 까지 사이에 임대주 택 및 주거이전비 신청을 접수한다는 내용으로 ' 임대주택공급 및 주거이전비 신청 세입 자 접수 통보 ' 라는 제목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주거이전비 지급신 청서 , 거주사실확인서 등의 서류양식 ( 거주사실확인서 양식은 세입자가 자신의 거주지 주소와 가옥주 성명 , 세대구성 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 과 함께 이 사건 사 업구역 내의 주택 세입자들에게 우송하였는데 ( 이하 ' 이 사건 통지 ' 라 한다 ) , 그 통지서에 는 위 공고문과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

( 3 ) 원고는 2007 . 2 . 12 .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주택 세입자로서 임대주 택의 공급을 원한다는 내용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 당시 그 신청서에 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않고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 인정근거 ] 갑 제3호증 , 을 제2호증의 1 ,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정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적용 여부

도시정비법 제38조 , 제4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 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 지 ·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 여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점 , 공익사업법 제2조 , 제78조에 의하면 ,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 로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점 ( 대법원 2008 . 5 . 29 .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 , 도 시정비법에는 위 공익사업법 규정들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그 준용

배제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한편 , 이 사건 부칙 제4조는 개정후 시행규칙의 시행일 이후에 공익사업법 제15조 ( 공 익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 이하 같음 ) 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는 개정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는 그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있어서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보상 계획의 공고 및 통지가 개정후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07 . 4 . 12 . 이전에 이미 이루어 진 사업의 경우에는 개정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의 경 우에는 개정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 공익사 업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의하면 ,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이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 물건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토지 , 물건 등 을 조사하고 그 소재지와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을 특정하여 일정한 형식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다음 , 사업의 개요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 방 법 ,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한편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 그러한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이의제기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 소유자 및 관계인과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 이 사건 부칙 제4조 소정의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 지가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에서의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 으로 볼 수는 없고 , 오히려 이 사건 부칙 제4조의 취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 한 주거이전비 등 개별적인 보상의 기준에 관한 개정전 시행규칙상의 규정이 개정후 시 행규칙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보상 기준의 적용시점을 개별적인 보상별로 다르게 인정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면서 신속하고 원활한 공 익사업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가 2007 . 4 . 12 .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공익사업에 대한 새로운 보상 기 준의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에 대한 주거이전비가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 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인 만큼 ( 대법원 2006 . 4 . 27 . 선 고 2006두2435 판결 등 참조 ) , 개정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존속에 관한 신뢰보호 의 필요성이 개정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 기는 어려운 점 , 도시정비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건 설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 피고의 이 사건 공고 및 통지는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세입자들의 거주사실확인 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들을 특정하는 한편 그 세입자들 중 임대주택 공급신청자를 확정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들이 이미 특정된 상태에서 그들과의 보상협의를 위하여 주 거이전비 보상계획을 공고 및 통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피고가 2007 . 1 . 12 . 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 고의 이 사건 공고 및 통지가 이 사건 부칙 제4조 소정의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 사업의 성격상 공익사업법 제15 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를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2007 . 4 . 12 . 이전에 그러한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 으므로 ,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칙 제4조 에 의하여 개정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

( 2 ) 개정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위법 여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개정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주거용 건축 물의 거주자 중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의 요건과 보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의 성격에 비 추어 모법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 명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주거 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권의 부여는 도시정비법 제50조 제3항 , 도시 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2조에 기한 것 으로서 주거이전비 보상과는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것인 만큼 ,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에 대하여 임대주택 입주권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보상까지 이루어진다고 하여 그 주 거이전비 보상이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개정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 .

( 3 ) 주거이전비의 액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7 . 7 . 5 . 당시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 3인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 2007년 3 / 4분기 ) 가 2 , 817 , 933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 하므로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거이전비는 11 , 271 , 732원 ( 2 , 817 , 933원 × 4개 월 ) 이 된다 .

( 4 )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11 , 271 , 732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8 . 9 . 27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교사 판사 한 승

판사 정성완

판사 장종철

별지

관계법령

제30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만 , 도시환경정비사업 ( 기존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제 외한다 ) 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제38조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사업에 한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 다 .

제40조 (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

①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 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 가의 고시 ( 시장 ·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서의 고시를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 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제50조 ( 주택의 공급 등 )

③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 ·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 임대료 등 임 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다만 , 재건축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인수자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54조 ( 주택의 공급 등 )

② 법 제50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 · 선정방법 임대보 증금 ·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2008 . 9 . 30 . 서울특별시 조례 제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조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임대주택의 부지확보 및 대지조 성계획을 포함하고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32조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

① 영 제54조 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 가목 ( 4 ) 에서 " 시 · 도조례가 정하는 자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 을 말한다 )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주 . 다만 ,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

제14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 건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 보상계획의 열람 등 )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 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 토 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 · 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 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 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 ( 협의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 계약의 체결 )

사업시행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26조 ( 협의 등 절차의 준용 )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보상계획의 공 고 · 통지 및 열람 ,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 경우 제 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 없 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 다 . 다만 ,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협 의하여야 한다 .

제78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 )

⑤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제54조 ( 주거이전비의 보상 )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 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 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다만 , 무허가건축물등 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 통계법 」 제3조 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 을 뺀 금액으로 하고 ,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 가 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 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1인당 평균비용 =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 4

부칙 ( 제556호 , 2007 . 4 . 12 . )

제1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4조 (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

제42조 제1항 제4호 · 제44조 제5항 · 제45조 · 제46조 제47조 · 제49조 · 제50조 제52조 · 제54조 제2항 · 제54조 제3항 · 제55조 제1항 · 제56조 · 제58조 · 제63조 · 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 (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 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54조 ( 주거이전비의 보상 )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 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 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다만 , 다른 법령에 의하 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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