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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2060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고철, 비철 수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하고, C과 D을 합하여 ‘C 등’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7.경 E을 통해 피고에게 충주시 F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 옥사이드 동의 유휴설비 및 불용자산(고철 포함, 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

) 매매 사업을 소개하였다. 당시 G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와 이 사건 고철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대표자는 J이다

)과 I에서 이 사건 고철을 철거하여 취거하는 조건으로 11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고철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2) 이후 C 등은 2016. 7. 15. I과 이 사건 고철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2016. 7. 15. 3,000만 원, 2016. 7. 18. 2억 7,000만 원 각 지급)에 공사기간은 2016. 9. 30.까지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C 등은 I에게 2016. 7. 15. 3,000만 원, 2016. 7. 18. 2억 원, 2016. 7. 19. 7,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금원의 지급 등 1) 원고는 2016. 7. 26. 피고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 위 돈을 송금할 당시 원고는 피고와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7.경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 2) K은 2016. 7.경 이 사건 고철 사업과 관련하여 7,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K의 요청에 따라 위 7,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I은 C 등을 포함하여 L회사, 주식회사 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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